내가 원하는 상품을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행위인 ‘해외직구’! 해외직구 이용자는매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관세청이 알려주는 해외직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전, 미리 알아두면 더 도움이 되는 오늘의 이야기! 해외직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사항, 그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Q1.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해외에서는 허가된 성분이 국내에서는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식품 차단목록(https://bit.ly/3mOADl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몇 대 통관이 가능한가요?
A. 모델별 각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에 한해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총포·도검 통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방용 칼 또는 날이 서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할 수 있는데요. 총포, 도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4. 향수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로 정해져 있으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60ml를 초과하는 향수는 1개를 구입하더라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한답니다.
Q5. 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분유의 경우, 세관에서 물품 및 서류를 직접 심사를 요하기 때문에 일반수입신고 즉, 일반통관으로만 가능하답니다. 이는 관세사를 통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답니다.
Q6.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요?
A.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하거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Q7.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할 수 있나요?
A. 자가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해외직구 팁! 해외직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셨을까요? 그럼 다음 주에도 물류, 해양,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용~
관세청이 알려주는 해외직구 팁! 해외직구 알아보기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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