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만 판매되는 한정판 상품을 구매하고 싶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 ‘해외직구’를 해보지 못한 분들 또는 ‘해외직구’를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로 ‘관세청이 알려주는 해외직구 팁’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외국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로 ‘해외직구’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해외직구는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②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배송대행업체 입력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통해 배송받는 방식

 

③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출처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2.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실시한 기록과 수하인 분별 등을 위해서 해외직구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https://bit.ly/3DiLASv)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삽입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조회 또한 본 어플 또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출처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3.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해외에서 배송되는 물품들은 배송기간이 국내배송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간혹, 해외의 할인, 기념일, 이벤트 기간에 해외직구를 할 경우, 배송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해외직구로 주문한 물품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알고 싶다면?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웹사이트(https://bit.ly/3FvJroK)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삽입하여 쉽게 위치를 알 수 있답니다.

출처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4.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입물품, 물품설명, 세율종류, 총과세가격 등을 통해서 예상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웹사이트(https://bit.ly/3uKpeGx)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특송물품 통관

송물품은 탁송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즉,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내는 물품으로 일반적으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량 물품을 구매해서, 송부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답니다. 특송물품의 통관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목록통관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하답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②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한답니다.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해외직구 팁! 오늘 해외직구에 대해 잘 알게 되셨나요? 다음 주에는 ‘관세청이 알려주는 해외직구 팁! 해외직구 알아보기 [2탄] - 해외직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사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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