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신기한 무역의 세계! 단순히 물품을 주고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새로운 무역 방식이 발생하는데요. 무역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무역용어! 오늘은 제3국의 개입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간접무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간접무역이란?

무역당사국이 아니라 제3국의 무역국이 개입하여 수출입하는 무역 형태를 일컫습니다. 이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중개무역’이 간접무역의 일환인데요. 자국에서 봤을 때, 자국 무역상이 제3국에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한다면 이를 ‘중개무역’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국의 입장으로 해당 무역을 본다면 이는 ‘간접무역’으로 볼 수 있답니다. 제3국을 안에서 두 나라가 무역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조립 공장 설립 후 국내에서 관련 부품을 보내어 해외 현지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방식도 간접무역의 또 다른 예로 볼 수 있답니다.

 

접무역의 종류는?

간접무역 안에는 크게 통과무역, 스위치무역, 우회무역, 중계무역,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1) 통과무역 

거래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되지 않고 운송상, 지리상 등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 되는 무역 방식을 말합니다. 통과무역이 실시되면, 제3국은 무역물품이 경유되면서 발생하는 창고료, 운송료, 환적작업료, 보험료 등의 수익창출을 꾀할 수 있습니다.

2) 스위치무역

수입국가가 자기 의사로 자유로이 수입물품을 제3국의 상인에게 전매하고, 제3국의 결제통화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무역 방식을 말합니다. 스위치무역으로 수입을 하면 직접 무역하며 대금을 결제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제3국이 보유한 통화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무역이 가능합니다.

3) 우회무역

수출국가와 수입국가가 서로 직접적인 수출입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3국을 경유시키는 무역 방식을 말합니다. 대부분, 외환의 통제나 수입의 규제 또는 관세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을 선택한답니다.

4) 중계무역

중계상이 거래 물품을 수입한 후, 통관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이에서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의 무역 방식을 말합니다.

5) 중개무역

수출국가와 수입국가 사이에 제3국이 개입하여 양 국가의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무역 방식을 말합니다. 

 

국가 간 직접 무역하는 것이 아닌 제3자를 활용하는 간접무역에 대한 개념과 종류, 정확히 알게 되셨나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무역방식!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많은 기대 부탁드려룡!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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