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더욱 다양한 무역 용어에 놀라게 되는 요즘! 특히,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의 종류는 다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른 용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용어는 바로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여 더욱 헷갈리는 두 가지 용어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형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중계무역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 형태로 규정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입니다.

 

* 보세구역 :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란 무엇일까요?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중간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합니다. 3국 상인(중간상인)이 수출입의 주체가 되는 중계무역과 달리, 수출국과 수입국의 무역 거래 과정에 개입하여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하단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을 말하고, 중개무역이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과 중'무역의 차이! 실제 두 용어의 비교는 각종 무역 또는 물류 시험 문제로 종종 출제된다고 합니다.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알아볼수록 신기한 무역 용어의 세계! 다음에도 재밌는 정보로 찾아올게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