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더욱 다양한 무역 용어에 놀라게 되는 요즘! 특히,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의 종류는 다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른 용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용어는 바로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여 더욱 헷갈리는 두 가지 용어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형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중계무역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 형태’로 규정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입니다.
* 보세구역 :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란 무엇일까요?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중간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합니다. 제3국 상인(중간상인)이 수출입의 주체가 되는 중계무역과 달리, 수출국과 수입국의 무역 거래 과정에 개입하여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즉,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하단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을 말하고, 중개무역이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 실제 두 용어의 비교는 각종 무역 또는 물류 시험 문제로 종종 출제된다고 합니다.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알아볼수록 신기한 무역 용어의 세계! 다음에도 재밌는 정보로 찾아올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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