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주범 중 하나인 대기오염! 특히,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과 규제대상선박을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해린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룡?
강화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주된 특징은 바로 국내 항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석유나 석탄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며 산성비의 원인이자 식물을 고사시키기까지 한답니다.
그렇기에 선박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논제거리입니다. 현재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허용해 왔었는데요.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기관 출력 | 정격기관속도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속도)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 |
기준1 | 기준2 | ||
130kW 초과 |
n 이 130rpm 미만 | 17 이하 | 14.4 이하 |
n 이 130rpm ∼ 2,000rpm | 45.0×n (-0.2) 이하 | 44.0×n ( -0.23) 이하 | |
n 이 2,000rpm 이상 | 9.8 이하 | 7.7 이하 |
* 크랭크샤프트 :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
지금까지 국내 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기준 1이 적용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기준 2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선박의 기관 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 왔는데요. 기준 2는 기준 1보다 더 강한 규제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20% 더 줄여야 하는 조건이랍니다.
그.러.나! 5월 19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년도와 상관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미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에는 예외사항 없이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적용하고 있답니다.
더불어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황산화물(SOx)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됩니다. 국제 항해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갖춘 국내 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선박에 적용할 것이라고 해요.
인천항을 포함하여 부산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총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 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규제 강화를 통해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바다와 항만에서의 대기질 개선에 대폭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항만 구축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인천항만공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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