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안전하게 출입 및 정박하고, 여객의 승·하선, 해양 친수활동, 각종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 ‘항만’!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을 연결하는 ‘항만’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항만을 크게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분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무역항

무역항은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무역항은 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갖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인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세를 면세하는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는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답니다.

 

①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무역항 14개 항 : 인천, 경인, 평택 · 당진, 대산, 군산, 장항, 목포, 광양,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 · 묵호

 

② 지방관리무역항 :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무역항 17개 항 : 서울, 태안, 보령, 완도, 제주, 서귀포, 진해,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옥포, 하동, 삼척, 호산, 옥계, 속초

 

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

제공처 : 해양수산부

 

연안항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한답니다.

 

연안항도 무역항과 같이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분류한답니다.

 

①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연안항 11개 항 :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가거항리, 거문도, 국도, 후포, 울릉, 추자, 화순

②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연안항 18개 항 : 대천, 비인, 송공, 홍도, 진도, 땅끝, 화흥포, 신마, 녹동신, 나로도, 중화, 부산남, 구룡포, 강구, 주문진, 애월, 한림, 성산포

 

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

제공처 : 해양수산부

 

국가에서 크게 2가지로 분류하는 ‘무역항’과 ‘연안항’! 그 차이가 확실하게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은 두 항만 중, 어떤 항만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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