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 수출입이 활발해질수록 경기가 활성화되는데요. 그.러.나. 한 국가의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세이프가드’! 오늘은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이프가드란?

세이프가드는 세이프(Safe)와 가드(Guard)의 합성어로 자국기업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 중 하나인데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이 어려운 이유는?

세이프가드는 정상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는 물품에 매기는 덤핑관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 덤핑관세라면 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관행을 기반으로 공정한 수입에 대해 가하는 규제랍니다. 그렇기에 발동조건이 더욱 까다로운데요.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긴급 수입제한 조치 협정을 기반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조건을 마련해두었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조건 3가지

① 수입의 증가

세이프가드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입이 과도하게 증가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잡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국과 조사대상 수출국 간에 동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하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②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럴만한 우려의 존재

‘심각한 피해’의 개념은 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규제국의 동 산업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 및 조사해야 하는데요.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과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량, 생산량,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모두 평가한 후, 세이프가드 발동여부를 판단해야 한답니다.

 

③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합니다. 즉,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상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피해 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것인데요. 이는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정도 및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수입증가와 이외의 기타요인이 동시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을 때는 그 피해를 수입증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한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수입이 증가하는데, 의류 물품의 수입증가와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는 규제국에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에 의한 보상 및 보복

수입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이프가드가 공정한 행위에 대한 비상적 조치이기 때문이랍니다. 세이프가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가 일정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답니다. 보복조치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 후 90일 이내에 발동되어야 하고, 상품교역이사회가 당해 보복조치의 서면통지를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여야 하며 상품교역이사회가 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또한, 세이프가드가 수입 물량의 절대적 증가로 인하여 취해졌고, 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효한 첫 3년이 지난 이후에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답니다.

자국의 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이프가드! 이제 완벽히 알게 되셨나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물류, 무역, 항만 용어로 찾아뵐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