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에룡! 여러분 2020년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지난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서 서버가 잠깐 멈추기도 했었죠. 그만큼 많은 분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룡이가 여러분께 2020년 연말정산 꿀팁과 함께 올해 바뀌는 것들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20년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까지 연말정산 일정을 놓치거나 공제 항목을 체크하지 못했을 경우 3월 12일부터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이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3월~4월 즈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제공된 정보와 일정을 들은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공제 증명자료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여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고, 이후 회사는 세액 계산을 마무리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되면 같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체 무엇일까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 수령하기 어려운 각종 연말정산 서류를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홈택스로 편하게 제공하고 있지요. 지난해까지는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공제신고서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일명 손택스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2020년부터는 연말정산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다양한 공제항목들입니다. 다양한 항목들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럼 해룡이와 함께 달라지는 2020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룡!
먼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2020년부터는 결제수단 대상에 따라서 원래 최대 25%였던 것을 최대 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제로 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1회당 200만 원까지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아이를 낳으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는데 무척 다행이지요?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주목! 2020년부터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까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어요! 1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19년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의 30%가 소득공제가 된답니다. 기부금 역시 세액공제 비율이 30%로 확대되고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고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 주택 저당차 임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이 시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에게 해당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총 여덟 가지 항목들이 변경되었으니 2020 연말정산에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와 함께 2020 연말정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일정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그리고, 2020년부터 변경되는 공제들까지! 오늘 해룡이가 알려드린 것들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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