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파룡 유하현입니다! 미래의 해기사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주목! 오늘은 바다 위의 기술자, 해기사를 육성하는 인천 해사고에 근무하시는 이창용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너무 바쁘신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전화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해사고는 선박의 승선을 위한 항해사 기관사 즉, 해기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해사고의 경우 마이스터고이기 때문에 졸업 이후 4급 면허증을 발급받고 원양 운반선, 화물선 등에 승선하게 됩니다.
A. 항해과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운전수, 즉 배를 운항할 때 배를 모는 것을 공부하는 곳이고 기관과는 엔진이 선박이 운항하는 도중에 선박의 엔진 등의 고장 시 이것을 수리하고 그 외 기계들의 운전, 관리, 정비를 하는 업무를 배우는 곳입니다
A. 항해과는 항법, 항해술, 각종 항해 장비를 다루기 위한 전파 통신, 화물 적재 등을 배우는 선화 운송, 선박의 접안 등 일련과정을 배우는 선박 운용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기관과의 경우 엔진을 주로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역학적 내용을 배우는 열기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배는 보일러로 이루어진 고압증기를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에 관련된 주보일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외에도 선박 보조 기계, 기관 실무 등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바다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선박 안전법, 선박 기본법 등 법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사법규를 공통으로 배우고 해외에 나갈 경우 해외 선원, 인부들을 상대하기 위해 해사 영어라는 과목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목들은 국제 해사기구인 IMO에서 정한 협약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전세계 어느 나라든지 해기사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IMO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이수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A. 실기 시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듯이 필기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실습을 1년간 마쳐야 합니다. 단, 기관사의 경우 6개월은 승선을 하고 남은 6개월은 육상 실습을 인정해줍니다. 조선소 500톤 이상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 또는 해양수산연구원, 학교 실습 등 3가지의 방법으로 6개월간 육상 실습할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글로벌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해운경기가 악화되고 이에 따라 선주 입장에서는 배를 운항하기 어렵게 됩니다. 항해사ㆍ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ㆍ수산업체에 3년간 승선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승선 군무 예비역 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병역 특례 인원이 올해의 경우 1000명이었지만 해운회사에서 물동량의 감소로 1000명이라는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 병역 특례를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양 대학교를 졸업하는 인원만 1000명이 넘기 때문에 해사고 학생들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해사고 학생들이 승선하는 곳은 중소형 케미컬 선박들에 승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박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실어 나르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많은 지장을 받지 않는 편입니다. 주로 이러한 소형 선사들의 경우 선주들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선주가 선박의 관리는 한국 사람을 태우겠다고 할 경우 중간 브로커를 통해 해사고 학생들의 연결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A.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고 오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고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학생들이 선박에 승선하고 병역 특례도 마치고 장가간다고 학교를 찾아온다거나 떳떳한 직장을 가지고 학생들 본인의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교를 방문할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인천해사고의 이창용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바다를 누빌 미래의 해기사들, 특파룡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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