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에룡~! 역대급으로 더웠던 이번 여름, 날마다 폭염경보 알림이 울리느라 스마트폰도 쉴 틈이 없었을 정도예요. 날씨가 몹시 더우면 발효되는 폭염특보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되며, 폭염 경보 시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와 함께 알아볼게룡~!
폭염은 더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0℃ 이상의 무더위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기온만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은 습도가 어우러질 때 폭염의 체감과 피해가 더 커집니다. 습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높더라도 오히려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더욱 더운 여름 날씨를 폭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폭염이 발생하면 35~40℃ 이상까지 기온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축·수산물의 폐사로 인한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사용량을 급증시켜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습도가 높아 해당하지 않지만 건조한 지역의 경우 폭염이 발생하면 산불의 위험도 커집니다.
폭염이 발생하면 더위 환경을 피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열사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재빠르게 몸을 식혀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햇빛을 피하고, 차가운 수건을 물에 적셔 몸을 식혀주어야 하며 에어컨 등의 냉방 기구를 가동하여 높아진 몸의 열을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어컨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실외기로 배출되는 더운 공기로 인해 도시 기온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으니 적절히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2008년부터 폭염 특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 최고기온 33℃ 이상의 온도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35℃ 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 경보를 발효합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휴대전화로 재난문자가 전송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도 예보를 알리게 되는데요. 폭염이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은 유난히 폭염특보가 잦은 편이에요. 올해의 첫 폭염 특보는 2019년 5월 15일 광주에 내려진 폭염주의보였는데 이는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2008년 이래 가장 빠른 시기에 발효된 것이라고 해요. 그만큼 일찍부터 찾아온 무더위는 장마가 끝난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했던 장마가 7월 중순 이후 끝나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었고 연일 낮 기온이 35℃를 넘기며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열대야도 찾아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염이 계속되는 중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년을 기준으로 볼 때 폭염은 8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며, 햇볕을 피하는 것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선선한 가을이 찾아올 테니 막바지 여름에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해룡이가 알려드린 폭염경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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