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에룡~! 달력에 콕콕 박혀있는 빨간색의 휴일을 보며 일상을 견뎌내는 요즘~ 5월의 첫 주 수요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휴무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의 날은 휴무인지 아닌지, 근로자의 날 유래와 의미는 무엇인지, 인천항만공사 해룡이가 자세히 짚어드릴게룡~!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휴일의 여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요.

 

근로자의 날 유래와 의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연대와 단결된 힘을 다지기 위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의 유래는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기였던 1800년대 중반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1886년 5월 1일에 8시간 노동을 위해 투쟁을 했던 미국의 노동자 정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1890년부터 개최된 메이데이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지금과 같은 5월 1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법정기념일은 정부가 제정하고 주관하는 기념일이며, 법정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인데요. 따라서 공무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을 하게 되지요.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할 수 있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며, 이 역시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지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은행 역시 휴무입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일반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휴무하는 곳이 많고요. 병원도 병원마다 휴무인 곳도 아닌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휴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할 경우에는 휴일 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시급이나 일급제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휴일가산수당 50%가 더해져 통상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고요. 월급제의 경우 휴일가산수당 50%가 더해져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이 모든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해룡이가 알려드린 오늘의 꿀팁은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를 위한 국가 기념일이라니, 휴일인지 아닌지만 궁금했던 스스로가 살짝 부끄러워지기도 하는데요.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날이니만큼,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꼭 휴일근무수당을 챙겨주는 근로자를 위한 날이었으면 합니다. 인천항만공사 해룡이는 더욱 알찬 꿀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