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핵심,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에 대해 알아보자!1탄
무역거래를 하는 데 있어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서류를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라고 합니다. 선적서류는 대표적으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상업송장(Invoice)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선적서류에 대해 특파룡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적서류는 바로 ‘선하증권’입니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는 ①해운회사/수출회사, ②하물인수자(혹은 회사) ③(수하물)착하통지처 등의 내용이 기입되어있다.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데요. 이는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화물을 선박에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화물을 인도받았음을 증명하고 그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되고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선하증권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①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피 배서인이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② 선주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계약의 증빙’
③ 선사의 ‘물품수령증’
선하증권의 대표적인 종류를 살펴보자면,
①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Board B/L)
-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면에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 등의 문구가 표시되며 모든 선하증권은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화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에 화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 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신용장이 특별히 선적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수취 선하증권도 은행에서 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증권의 ‘Consignee’(수하인) 난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 증권이 기명식 선하증권이고 ‘Consignee’ 난에 ‘To order’, ‘Order’ 등의 문구가 기재된 증권을 지시식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④ 적색 선하증권(Red B/L)
- 일반 선하증권과 보험 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 이 중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회사가 이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증권이다.
⑤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 신용장 방식 거래인 경우, 수출자는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선하증권을 매입은행에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에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한다.
그럼 선하증권의 발행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① 송하인(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운송인에게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를 제출합니다.
② 운송인은 검량회사에 검량을 요청한 후 증명서를 받습니다.
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을 교부합니다.
⑤ 운송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으로부터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수취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합니다.
⑥ 운송인은 본선수취증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합니다.
이렇게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에는,
⑦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대금을 회수합니다.
⑧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하인(물품을 받는 사람)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⑨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선하증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2탄에서 ‘보험증권’, ‘상업송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룡~ 이상! 특파룡 안소연이였습니다!
'뉴스 > 특파룡의 현장취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만안전의 중요성' 안전교육 (11) | 2014.08.06 |
---|---|
만재흘수선에 대해 알아보자! (12) | 2014.08.04 |
선광종합물류 나드으리! (6) | 2014.07.30 |
두구두구두구! 새로운 만남, 특파룡 6기 발대식 현장! (11) | 2014.07.28 |
특파룡, 너의 의미 (4) | 201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