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새 특파룡 활동의 마지막 기사가 되어버렸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지막 기사의 주제는 용선계약(charter party, C/P)입니다. 용선계약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선계약에서 용선이란, 선주(배의 주인)나 운송업자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주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대부분의 용선계약은 부정기선운항(정기적이지 않은 선박 운항)을 위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부정기선운항에서 용선계약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운항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기선보다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배를 소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 정기선, 부정기선 비교표 출처: www.shiyuan.com)

위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부정기선의 특성상 선박을 소유하는 것보다 선박을 빌려서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선계약은 다시 용선 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항해용선(voyage charter), 정기 혹은 기간용선(time charter), 나용선 또는 선박임대차(bareboat or demise charter)로 구분됩니다.


1. 항해용선(voyage charter)

항해용선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한 항해를 위해 체결된 운송계약을 말합니다. 어느 한 항구 혹은 여러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까지 등, 서로 협의한 운임조건에 의해 만재화물(full cargo)이나 부분화물(part cargo)을 운송하기 위해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복의 사용을 허락한 계약입니다. 이 항해용선은 용선료(운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태의 계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A.선복용선계약 또는 목돈용선계약(lump sum charter)

선복용선계약의 운임은 선적량과는 관계없이 계약된 선복(계약톤수)에 따라 항해에 대한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화물을 한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와 반대로, 실제 선적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것을 항차용선계약 또는 중량용선계약이라고 합니다.


B.일별용선계약(daily charter)

일별용선계약은 이름 그대로 용선료를 1일(하루)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운항비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며, 선박의 선장도 선박의 소유자가 고용합니다.


2. 정기용선 또는 기간용선(time charter)

정기용선은 일정 시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정한 항해구역이라면, 용선한 선박을 가지고 어디든지 임의로 배선이 가능하고, 계약상 제한된 화물을 제외하고 어떤 화물이라도 적재가 가능한 계약입니다. 보통 정기용선의 용선료는 화물의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본선의 적재중량(ton)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선복의 부족 보충, 장기운송계약화물에 대한 선복의 확보, 특정 항로에 특정 선박을 투입하기 위한 전략 등을 위해 용선계약이 체결됩니다.


3. 나용선 또는 선박임대차(bareboat or demise charter)

다른 계약들과 달리 나용선(선박임대차)계약은 오직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인적인 요소나 물적인 요소 모두 용선자가 부담하고, 운항 전체를 용선자가 관리합니다. 사실 정기용선(time charter)와 비슷한 계약이고, 나용선 계약은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가 특수한 관계이거나, 선주가 용선자의 관리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주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선박의 점유와 통제권이 모두 선박을 임차한 용선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선주 역할을 하며 선장은 법적으로 용선자의 대리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운송업자가 외국 선박을 나용선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다른 나라에 재용선(sub-charter)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 

선장고용

선주가 선장 임명/감독

항해용선과 같음 

임차인이 선장 임명/감독 

책임한계

용선자 - 선복이용 선주 - 운송 

항해용선과 같음 

임차인이 일정기간 선박 사용/운송 

운임결정

화물의 수량/선복 

용선료 - 특정기간 

임차료 - 특정 기간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계약별로 당사자간의 선장고용, 책임한계, 운임결정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용선계약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으로 특파룡 4기 활동의 마지막 기사를 끝으로, 앞으로의 5기 활동도 많은 기대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