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무 종사자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용어! 항상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분할선적과 할부선적입니다. 분할선적과 할부선적은 모두 계약에 의해 지정된 물량을 2번 이상으로 나누어 선적하여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운송 과정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두 가지 용어를 오늘 해룡이와 해린이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하나 둘 셋 시~!

 

분할선적이란 무엇인가요?

 

분할선적은 계약된 물품의 수출입 진행 시 화물을 한 번에 선적하는 것이 아닌 여러 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운송하는 것입니다. 이때, 언제 운송을 하는지에 대한 선적 스케줄은 없으며 최종 선적일만 정하여 진행됩니다. 운송에 대한 계약은 총 1회이나 선적은 2번 이상 나누어 진행되지만, 선적은 건별로 운송서류(B/L )가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수출입 신고 역시 건별로 진행이 필요하답니다. 수출입 신고 시 중요한 것은 운송 횟수는 상관없지만 모든 수출입 건의 개수, 수량의 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수출입자와 합의하여 횟수, 수량 등을 사전에 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분할선적이 진행되는 경우는 무척 다양합니다. 수출량이 많아서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 등 서로 다른 운송 수단에서 선적하는 경우, 수입자가 한 번에 결제하지 않고 나누어 결제할 경우, 수입 통관에 대한 세액 부담이 되는 경우 등에 따라서 분할선적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렇다면 할부선적이란 무엇인가요?

 

할부선적은 계약 시 물품의 선적 분할 횟수, 수량, 각 분할분의 선적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정해진 기간마다 물량을 선적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분할선적과 비슷하지만 할부선적은 일정한 기간 내2번 이상 정해진 양을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000M/T, 2월에 2,000M/T, 3월에 3,000M/T 선적하는 경우처럼 정확한 운송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답니다.

 

물품거래가 아니라 신용장이라는 서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래 형식을 신용장 거래라고 하는데요. 신용장 거래에서 할부선적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신용장을 할부선적 신용장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선적분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때 당해 선적분 및 차후 분까지 모든 신용장의 무효를 할부선적 신용장에서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답니다. 선적 이행에 대한 정확한 이행이 할부선적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어렵게 느껴졌던 무역용어도 자세히 알아보면 그 차이가 보인답니다! 분할선적과 할부선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확실히 이해하셨을까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무역용어들! 특히 국제무역사 등 무역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세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