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룡이, 해린이 하이라는 뜻).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 인천항만공사! 지난해 12,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에 서명하고 인권경영을 선언한 데에 이어, 올해는 더 공정한 건설 현장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PA 더 공정한 건설공사운영제도를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세룡!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은 모두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시하고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추진하는 ‘IPA 더 공정한 건설공사운영제도는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카카오톡 채널 인천항 협력해()’를 활용한 원도급사 대금 지급 알림 및 대금 미지급 신고 센터 운영 불공정 행위 발생 시 법률상담 지원 등을 추진해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하도급 계약 : 토목과 건설공사의 시공사가 해당 공사나 그 일부를 제삼의 공사자에게 맡기어 시행하고자 할 때 상호 간에 맺는 계약

* 원도급사 : 건축주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인천항만공사는 계약서상 명시가 필요한 항목의 누락을 방지하고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까지 진행합니다. 인천항만공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건설근로자라면 공사관리관에게 법률상담을 신청해 인천항만공사 법무팀에 상담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안전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365일 안전한 항만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정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움직일 테니, ~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