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에룡! 활기찬 월요일 아침, 파도를 가로지르는 여객선에 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이 시릴 듯 찬 바다와 말갛게 떠오른 햇살은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멋진 광경을 선사하는데요. 여객들에게 이런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여객선이 이제는 대중교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중교통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해룡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룡!

 

1. 대중교통법에 왜 여객선이 들어가게 되었을까?

먼저 대중교통이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 또는 그러한 교통수단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지하철이나 버스, 때로 택시도 포함되고는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타지 않는 여객선이 어쩌다가 대중교통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이기 때문이에요.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버스, 지하철과 달리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 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혜택을 도서지역 주민들은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상이지요. 이로 인해 도서지역 주민들은 높은 비싼 교통비는 물론,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0월 8일부터 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었어요. 이제 도서지역 주민들도 정부의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2. 대중교통법 개정안,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여러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체계에 포함하여 운임을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편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또한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 등 개보수 지원 내용도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울러 선박 업체에도 희소식이 있는데요. 친환경 여객선 도입 및 노후선박 교체 지원을 통해 원활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내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자는 선박, 시설 등의 노후화 등 불편이 따랐지만, 경영개선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선할 수 없었어요. 이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같이 내항 정기 운송사업자도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의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항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상 대중교통 부분에 관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아직은 본래 대중교통이 받는 혜택에 비하면 미비한 편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과 지원 등이 늘어날 것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대중교통법의 시행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부담도 줄이고, 해운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죠?

 

 

 

인천항만공사에는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그리고 연안여객터미널도 있는데요. 이 장소 모두 코로나19 이전에는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항상 시끌벅적한 장소였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양관광이 주춤해지면서 이용이 많이 줄었답니다.

이전의 생기를 다시 찾기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및 등대 주변시설을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어요. 크루즈터미널을 포함한 인천항 여객터미널이 변화할 모습이 기대되네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