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네요. 날은 더워도 지난 봄 우리를 괴롭히던 미세먼지 없이 좋은 날이 계속되니 이대로 좋다 싶을 수도 있으실텐데룡. 사실은 이렇게 화창한 여름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아직 수많은 미세먼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룡?

미세먼지, 어디서 오는걸까?

미세먼지의 일반적인 발생원은 자연적인 발생원과 인위적인 발생원으로 구분되는데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특히 연료를 연소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이 주요 발생원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그리고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연료를 태우는 것이 가장 주요한 발생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세먼지의 구성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미세먼지, 비산먼지

그런데 공장과 산업단지에서만 대량으로 만들어 질 것 같은 이런 미세먼지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배출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飛散)먼지’라고 부르는데요,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불려요. 이러한 비산먼지들은 주로 차량의 매연과, 공사현장, 시멘트, 석탁, 골재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 중 40% 이상이 비산먼지가 될 만큼 비산먼지의 비중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원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미세먼지특별법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을 마련해 오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미세먼지 감축 조치와 고농도 위해성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특별법을 시행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에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발전기 가동에 제약을 두는 등 평상시보다 강력한 배출저감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세먼지특별법의 주요내용

① 범정부대책 수립

-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정부)

-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시·도지사)

② 컨트롤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 의사결정 기구(40명 이내)로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 심의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와 지원을 위한 기획단 구성·운영(정원 17명)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환경부 소속으로 미세먼지 배출 원인 규명, 배출량 정보의 신뢰성 향상,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③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학교 등 휴교·휴업, 근로자 탄력적 근무 시행

- (계절적 요인 발생 시 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 등 일정기간에 발전시설 가동률 조정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지원 확대

- (취약계층의 보호)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의무 규정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 시행, 성능등급 및 측정결과 공개

선박 미세먼지를 잡아라!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는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배출규제해역의 시행시점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규정했다고 하니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한 관리 구역 (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천항만공사의 노력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저희 인천항만공사에서도 대표적인 환경민원의 주요 시설인 석탄부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차체사업비 약 10억여원을 투입하여 석탄분진(미세가루) 차단방지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제1구간(총 3개 구간) 의 54경간을 재정비 했습니다.

이러한 방진시설은 석탄의 하역과 저탄작업 중에 발생하는 미세분진 입자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철탑과 방진망인데요. 약 17m의 높이에, 1경간당 15m의 형태로 석탄부두 전체에 3구간으로 나뉘어 설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비된 제1구간은 전체 54경간으로 길이가 약 800m에 달한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임을 알 수 있겠죠?

이번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하절기 장마철은 일정한 방향의 계절풍이 불어오는 시기여서 석탄가루 미세입자가 건조한 상승 기류를 타고 비산하는 문제로 기존에도 주변 지역으로 부터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었던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방진시설이 재정비되며 민원에 대한 걱정도 한시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방진시설이 설치된 1구간 방진망은 기존에도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으로 분진이 전달되지 않게 집중관리가 되어 오던 곳인데, 이번 재정비를 통해 방진망이 2구역과 3구역까지 확장되었고, 또 방진시설이 2겹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비산먼지 확산을 더욱 확실하게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더욱 안심할 수 있겠죠?

오늘은 해룡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산먼지와 그 저감대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가올 미래 세대의 아이들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미세먼지 마스크 없이 뛰어 노는 그 날을 꿈꾸며, 해룡이는 다음번에도 좋은 꿀팁을 가지고 돌아올게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