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엔 전문기구입니다. IMO는 국제해운의 안전, 항행의 능률화와 각종 제한의 철폐에 있으며 해운 문제의 심의, 정보교환, 조약의 작성이나 권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류업계에서 핫한 키워드는 바로 ‘환경’입니다. 쉽게 말해 물류의 방향성이 환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IMO는 202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운송수단이 그러하듯, 선박도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이에 따라 선박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초는 1973년인데요! 이 해에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채택되었고 198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른 보호대상은 수질과 해양생태계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1997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MARPOL협약 부속서6'이 채택되면서 그 대상은 바다와 하늘과 확장됐습니다!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 바다와 하늘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대형 크루즈 1척이 내뿜는 이산화황(SO2)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크루즈 1척이 배출하는 이산화황의 양은 자동차 3억 7,600만 대가 같은 시간동안 주행했을 때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수가 약 13억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양이죠? 약 4척의 크루즈 선이 전 세계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황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이 다른 오염물질과 비교했을 때, 그 양과 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2005년부터 해상에서의 황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규제 IMO2020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의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했습니다. 수치로만 놓고 보았을 때 3%가 큰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독자분들 중에서는 ‘3% 인하했는데 효과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수는 해운업계에서 정말로 큰 이슈입니다!

 


이런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0.5%의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탈황장치(Scrubber)를 부착하는 방법, 혹은 LNG 연료추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은 각기 장단점이 뚜렷하여 어느 하나를 정답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사들은 사측의 운항환경, 재무환경, 선박 특성에 따라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선사인 덴마크의 Maersk Line은 일찍이 저유황유 사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규제 시행이 다가오자 일부 선박에는 탈황장치를 부착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탈황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만큼 컨테이너 적재가능 공간이 감소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용이한 대형 선박을 중심으로 탈황장치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세계 2위 해운선사인 스위스의 MSC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120척에 이르는 자사 선박에 탈황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선 건조 방향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LNG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기존의 벙커C유를 사용하고 탈황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현대상선은 탈황장치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발주한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에도 탈황장치를 장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규 발주한 선박은 LNG READY 시스템, 즉 선박 내에 LNG 연료탱크 등 LNG연료 추진체계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한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황유를 제외하고도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선박평형수 규제입니다. 선박평형수란 선박 운항 때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 아래 또는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하는데요! 선대형 선박일수록 더 많은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바로 선박평형수로 사용하는 바닷물이 다른 국가의 해안에서 배출될 때 생태계 교란이 야기된다는 점입니다. 즉 화물을 다 싣고 돌아갈 때, 화물의 무게만큼 평형수를 해당 수입국의 바다에 버리게 되는데, 이때 생태계가 교란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의무 설치 규제는 2024년까지 유예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IMO(국제해사기구)2020에 대한 간단한 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류에 있어서도 그린물류가 부각되고 있는 현재, 여러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사는 각자의 기업특성에 맞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