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나선다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 IPA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크게 ‘기술임치 지원사업’과 ‘정부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정부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의 기술탈취 사전예방·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를 말하며,

 

○ ‘기술임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특수 보관장소*에 1년간 임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PA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5개 기업에 8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한 바 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기술자료 임치센터

 

○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분쟁 발생 시 개발사실을 입증하여 핵심역량을 보호할 수 있어 혁신성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올해 IPA는 임치자료 1건당 신규임치 30만원, 갱신 15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정부사업의 경우 1개 기업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자격은 업체소재지 불문,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 특히, 올해부터는 IPA는 자체 지원사업 외에도 기술보호 관련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비용도 지원한다.

 

○ IPA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분쟁 조정·중재 ▴증거지킴이로, 참여 시 IPA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시 참여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 IPA의 ‘2020년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의「동반성장 프로그램」에서 IPA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일자리사회가치실장은 “혁신성장과 함께 핵심역량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보안체계구축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공사의 협력중소기업이 보다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기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