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걷어낸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유치 박차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가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입주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 인천항만공사(
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및 임대·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완화 ▴항만특화구역 도입 ▴임대관리 체계화 등을 주요 골자로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8년 배후단지 임대기간 확대(최대 30년→50년) 및 임대료 인하(신항 월2,518원/㎡→월1,964원/㎡), 2019년 입주기업 선정평가 기준을 개선한데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인천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먼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가공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제조업종 입주자격 중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크게 낮추고 입주기업 선정기준은 현행 사업계획서 평가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 이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췄으나 입주자격 미충족, 기준점수 미달 등으로 탈락했던 중소 복합물류기업의 입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고부가가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항만특화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 ‘항만특화구역’의 경우 기존 공개경쟁입찰 외에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 이번 규정 개정에서는 특화구역 지정·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민간사업제안을 통한 기업 유치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그 외에도, 체계적이고 공정한 배후단지 임대·운영 관리를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도입 ▴임대료 납부방식 개선(연선납→분납 가능) ▴연선납 시 임대료 감면(2%) ▴행정절차 완료 시기 완화 등의 규정도 개정했다.

○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물류현장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규제 완화를 통해 물류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IPA는 인천항의 물류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규 배후단지 공급을 진행 중으로, 올해 6월에는 북항북측배후단지(174천㎡) 및 신항배후단지(660천㎡), 12월에는 아암물류2단지(566천㎡) 부지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 이에 맞춰 상반기부터 북항북측배후단지(126천㎡), 신항배후단지 복합물류 잔여부지(75천㎡), 아암물류2단지 복합물류부지(83천㎡)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특화구역(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231천㎡,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172천㎡)은 해양수산부의 특화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