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에룡~! 4월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신중히 고민하여 투표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알고자 노력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룡이와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해 함께 알아볼게요!

 

1. 알 권리란?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국민의 알 권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과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겨났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지요. 

 

2. 알 권리의 기원 


알 권리라는 말은 언제부터 썼을까요? 때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18세기 말 독립 이후 반연방주의자들이 집권자인 연방주의자들에게 ‘국민이 정부에서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와 ‘공교육 제도 시행’을 알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며 등장했다고 해요. 
1922년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은 『여론(Public Opinion)』에서 “대중의 알 권리와 정부의 비밀주의”의 갈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정의하였답니다. 이후 1945년 미국 AP통신사의 켄트 쿠퍼(Kent Cooper)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알 권리를 주창하였는데요. 1956년 그의 저서 「알 권리」를 출간하여 사람의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해 알 권리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답니다.

 

3. 알 권리의 범위 

‘알 권리’는 국민을 위한 멋진 제도 같아요! 하지만 다수의 알 권리와 항상 같이 야기되는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개인의 일과가 사사건건 알려진다면 그 개인은 무척 힘들 거예요. 이에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거나, 국민이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현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거나, 마지막으로 국민이 인격상 자기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입니다.

 

또한, ‘알 권리’의 반대말인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 접근성이 좋은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잊힐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기록이 저장된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신의 정보가 더는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는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를 말해요. 만들고, 유포하는 일이 상당히 쉽지만 삭제나 파기, 유포되지 않도록 막는 일은 쉽지 않은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잊힐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분도 많답니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사회, 정보화 사회에 사는 우리는 ‘알 권리’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다면 알 권리가 필요하며, 같은 맥락으로 1998년 1월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2월 18일 오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국민 알 권리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사전 공개 대상 정보 발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에게 유용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했어요! 인천항만공사와 해룡이는 늘 최선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해룡이를 지켜봐주세요! 그럼, 오늘 해룡이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