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항만공사 해린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 면이 모두 바다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법을 통해서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닌데요. UN에서도 국제 해양법을 만들어 발표하는 등 해양법과 관련한 국제연합 협약 등을 통해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오늘은 해린이와 함께 국내 해양법과 국제 해양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존재합니다. 선박과 해양 시설 그리고 해양공간에서 해양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는 법을 말해요. 추가적으로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법을 뜻하지요. 어떤 것들이 오염물질로 구분이 될까요? 첫 번째는 누출로 인해 많은 오염을 가지고 왔던 석유 또는 유성혼합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석유제품과 폐유도 포함이 되어요. 한번 확산될 경우 다시 본래대로 복구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두 번째는 유해 액체, 세 번째는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 환경에 직접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했을 경우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어요. 특히 특별관리 해역 내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바다에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되겠지요? 해양업계 종사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기름 오염 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국제해양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다는 무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모두가 협의하여 지켜나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협약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를 유엔해양법협약으로 부릅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바다를 매개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의 헌법으로 칭해지기도 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전문 320조와 부속서 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의 해양과학 조사 시 허가 규정, 국제해양법재판소 설치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각 나라 영해의 폭은 최대 12해리로 규정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설치하여 광물자원을 비롯한 해양자원의 탐사와 개발 등에 관한 권리 규정을 마련했어요.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한 활동에 대해 주권적 권리도 가지도록 했습니다. 


단연코 중요시되는 해양오염에 대해서도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지속해서 보전하기 위해 종합적이며 일반적인 규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국가관할권 하의 해저 활동에 의한 오염, 투기에 의한 오염, 선박에 의한 오염 등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염될 경우 해당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해린이와 함께 알아본 국내와 국외 해양법! 청정 자원인 바다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꼭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우리의 다음을 위해서 바다를 지켜야겠지요? 우리 함께 푸른 바다를 함께 보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