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항만공사 해린이에요! 여러분은 배를 타고 일하는 상상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실어 보기도 하도, 해 질 녘 어디에서도 보지 못할 노을도 보며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 맞서 싸우기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무척 매력적인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해린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해양 관련 직업은 도선사입니다. 도선사? 처음 들어보셨나요? 해린이가 오늘 도선사의 A to Z,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선사는 도선법에 따라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도선(導船)이란 항만, 운하, 강 등의 일정한 도선 구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도선사가 되고 싶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도선구별로 발급해요. 도선사 면허는 지원 자격 조건도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먼저 해양대학 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해기사 3급 면허를 취득해야 해요. 이후 삼등 항해사, 이등 항해사, 일등 항해사를 거쳐 1급 선장이 되어야 하지요. 이후 6,000t 이상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선장 경력자, 도선 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 도선사 시험의 합격자, 해양수산부령의 신체검사 합격자로 정해져 있어요.


도선사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 등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선장은 도선사가 탑승한 때에는 해당 선박의 제원, 흘수, 기관의 상태와 그 밖의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입항, 출항 순서에 의하지 않는 차별 도선을 해서는 안 돼요.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도선 하지 못하며,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 업무를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제도선 규정으로서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500t 이상의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500t 이상의 대한민국 선박 등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운항할 때에 도선사를 꼭 승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안 되는데요.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위하여 도선훈련을 받는 도선사 및 도선 수습생 각 1명을 동반하여 승선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평소에는 잔잔하고 아름답지만, 간혹 날씨에 따라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기후에 따라 바닷길은 천차만별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바닷길을 잘 알고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이끄는 사람인 도선사가 꼭 필요하지요. 도선사는 안전한 바닷길을 안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직업이에요. 각 항만의 조류, 수심 등 바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해할 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실력 있는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 수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 인천항만공사 해린이와 함께 알아본 해양 관련 직업인 도선사, 어떠셨나요? 만약 바다에서 근무하는 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린이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