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린이에룡~!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이 미치는 육지를 영토라고 하지요. 바다에도 영토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를 영해라고 하는데요. 영토와 함께 그 나라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천항만공사 해린이와 함께 영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룡~!


영해란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인접한 해양에 해당하는 국가영역을 의미하며, 연안해라고도 합니다. 국가의 영역은 영토, 영수,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로 이루어진 국가영역인 영수는 내수와 영해로 다시 나뉩니다.


예로부터 영해의 개념은 내려왔으나 국가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 분쟁이 있었습니다. 국제법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됐으며 오랜 진통 끝에 1982년 ‘해양법협약’이 체결되어 연안국은 기선(baseline)을 기점으로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해리로 영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항해에 중요한 길목을 국제수역이라고 하는데 대한해협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12해리보다 좁게 설정하도록 제한이 있어, 한국과 일본은 모두 3해리씩만 영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해는 그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이 인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영해에 타국 선박이 진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끼칠 가능성이 없으면 자유롭게 영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무해통항권이라 하며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무해통항권은 단순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일 뿐, 타국의 영해에서 어업활동이나 운수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정선을 해도 안 됩니다. 무해통항권은 대체로 여객서이나 화물선에 적용되며 어선, 자원탐사선, 군함 등은 무해통항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해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기선은 2가지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해안의 최저 조위선을 기선으로 삼는 '통상기선'과, 최외곽의 섬이나 곶을 직선으로 이어 기선으로 삼는 '직선기선'으로 나누게 됩니다. 통상기선은 연안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에서 주로 쓰이며 직선기선은 연안 해안선이 복잡한 곳에서 주로 쓰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서해안 전체·남해안 전체·울산만·영일만에 직선기선을, 동해안 대부분에 통상기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의 경우 각각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삼고 있습니다.


영해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으며 이는 영해를 포함하여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해와는 다른 개념으로 기점에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에 속한 자원의 독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또한, 하늘에도 국가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영토와 영해가 영공을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 영공이기 때문입니다.


날씨예보에서 바다의 풍랑을 안내할 때 쓰는 표현인 먼바다라는 개념이 바로 영해의 바깥을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영해는 앞바다, 영해를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바다는 먼바다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영해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영해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 분쟁이 나라마다 늘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다인 영해에 대해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해린이와 함께한 스터디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