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에룡~! 직장인도 학생도 누구나 빨간 날을 가장 좋아하기 마련인데요. 주말을 제외하고도 달력 곳곳에 박혀있는 공휴일을 보다 보면,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더 많아도 모자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기라도 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만 할 필요는 없답니다.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도 되살리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2019년도 대체 공휴일은 언제 적용되는지, 대한민국의 대체 공휴일 기준은 어떤지 인천항만공사 해룡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룡~!

 

대체 공휴일이란?

대체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에 의거해 시행 중인 제도로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해요.

한국에서는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적이 있으나 1년 만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삭제가 된 후에도 노동계에서 꾸준히 재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실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기업들의 반대가 거세 찬반이 팽팽하여 재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요. 이후 2013년 10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5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도입되었답니다.

 

기업 측에서는 토․일 연휴가 정착된 데 이어 대체휴일까지 도입하여 쉬는 날이 많아질 경우 생산력이 급락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의 저하까지 우려하여 반대의 입장을 계속 밝혔으며, 재도입된 대체 공휴일 제도도 관공서에 한정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관공서에 우선 도입되었지만 민간기업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준용하기 때문에 점차 대체 공휴일 제도가 사회 전체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정부에서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국정과제도 발표한 상태이기도 하니 대체공휴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2019년 대체 공휴일은?

2019년의 법정 공휴일은 66일이며 그 중 일요일인 52일을 빼면 16일의 명절과 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과 16일의 휴일을 합하면 68일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66일이라는 결과치가 나온 이유는 일요일과 휴일이 2번 겹쳤기 때문입니다. 올해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바로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에요. 매해 좋은 위치선정으로 연휴를 선물했던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친 것은 정말 아쉽기도 한데요. 그래도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일요일에 찾아온 어린이날은 대체 공휴일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답니다.

 

해외에도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여 시행 중인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인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요일과 겹칠 시 월요일을 쉬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공휴일에만 지정하는 한국과는 달리,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고 있어요. 아예 ‘몇월 몇 번째 월요일’과 같이 공휴일 날짜 자체를 월요일로 바꿔 시행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연방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이 겹칠 시 금요일, 일요일이 겹칠 시 월요일을 쉰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국도 대부분의 공휴일이 ‘몇월 몇 번째 무슨 요일’과 같이 정해져 있어 주말과 겹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2019년 대체 공휴일 일정과 대체 공휴일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일요일과 겹쳐 날아가는 아쉬움이 없도록 만들어진 좋은 제도인 만큼 얼른 모든 공휴일에 적용이 되어 더 많은 휴일을 누렸으면 좋겠네요. 인천항만공사 해룡이가 간절히 빌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꿀팁타임에 다시 만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