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에룡~!! 사건사고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주운전 관련 뉴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몇몇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적발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와 함께 윤창호법이란 무엇인지, 강화된 처벌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룡?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37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81호)을 말합니다.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 사망한 고인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지요. 사고 직후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원하는 청원을 올렸고, 4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포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특가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이에 더해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12월 7일 통과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기존의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보다 처벌이 강화되었고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도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2회로 줄였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고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

2018년 12월 18일 시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1,000만원~2,000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2019년 6월 25 시행 예정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제한(결격기간) 

3회 이상 적발 시 

3년간 재취득 제한

2회 이상 적발 시

3년간 재취득 제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후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창호법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꼭 기억하고 운전 시에는 늘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해룡이부터 솔선수범해서 안전운전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