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에룡~!!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요.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침해받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법률인지 몹시 궁금한데요. 오늘은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룡~!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에요.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2014년 5월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되었어요. 

이 법이 제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건당 피해 규모가 연평균 15억 원에 이르고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에 대한 대응역량이 취약하여 개선이 쉽지 않았어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어요. 먼저 기술보호 전문가의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고 그를 위한 통합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술유출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과 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해킹 방지를 위한 기술지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안 인프라의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가 미흡하고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 수사만이 이루어져 실제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이 커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6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기부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12월 13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사실 조사와 함께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피신고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조사를 진행해 침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행위의 내용을 게재하여 공표하게 되며, 만약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 제도를 중소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지방중기청에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교육·설명할 계획이며,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조사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참여 유관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랍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서명과 신고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행정조치로 거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는 듯하네요. 중소기업 기술유출, 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의 걱정 없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인천항만공사 해룡이도 이만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