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항만공사 14기 특파룡 조민희 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시물류와 관련해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자주 접해보는 소식보다 새롭고 신선한 내용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모나리자는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올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이번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박물관, 전시회 등을 통해 전시품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전시품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까지 어떤 절차와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모나리자는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올까?”



전시물류란, 쉽게 말하자면 전시품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후, 다시 국외로 반출되는 성격을 띤 운송입니다. 전시물품은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운송전문가의 세심한 취급이 요구되는 특수화물인데요, 반입 시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화물 운송 요청을 및 정보 수집입니다. 배송기한, 주의사항, 화물 스펙(수량, 중량 등)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합니다. 그 후에 화물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와 연락  하여 픽업 가능 일자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특수차인 무진동 차량예약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정을 조율한 후에는 전시품 포장을 진행하는데요, 포장은 포워더나 포장업체, 또는 해당 박물관 자체에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이 포장 절차에서는 고가의 전시품이기 때문에 신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포장이 완료된 후에는 픽업 후에 공항이나 항구까지 배송을 한 후, 그 물품은 전시 예정인 국가로 운송합니다. 전시 예정인 국가에 도착하면 내륙운송 또는 보세운송이 진행됩니다. 전시품은 전시장으로 반입되고, 전시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재반출되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1. 수입절차


1) 서류준비

국내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서류는 4가지가 필요한데요, ① 해상선하증권(B/L) 또는 항공송장(AWB)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④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이 4가지 서류가 수입절차에서 꼭 필요합니다. 


(1) C/I(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은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상업송장에는 전시화물의 물류가격이 표기 되어야 하며, 물품 가격은 일반적으로 US Dollar로 표기합니다. 물품 가격을 정가보다 낮춰 표기하면 분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홍보물, 카탈로그 등) 및 기념품도 가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2) P/L(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이다.


         

(3)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문서이다. 화주의 청구에 의하여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며 해운업자와 하주간의 운송계약서가 됩니다.



2) 포장 절차

다음으로 수입절차 중 빼놓을 수 없는 절차 중 하나인 포장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시화물 포장 절차는 ’① 전시화물 명세서 수령 -> ② Packing List 작성 -> ③ 포장 설계 및 재료 선정 -> ④ 제함 작업 (목재는 ‘열처리’) -> ⑤ 치수 등 포장 완료 검사 -> ⑥ Shipping Mark 작업‘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장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Shipping mark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Shipping mark를 화인이라고 지칭합니다. 화인이란 전시화물의 도난 및 분실에 대한 risk예방을 위한 표시입니다. 취급표시를 하는 것이 전시 화물 패키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포장물품 표면에 전시회 명칭,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 넘버, 박스 넘버, 사이즈 등을 적어야 합니다.


3) 통관절차

전시 화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통관절차‘입니다. 전시 화물 통관절차는 일반화물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요, 통관절차에 중요한 까르네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요!?




까르네란, 물품을 일시적으로 반입할 때,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입니다. 공항에서 출국이나 입국할 때, 여권을 보여주잖아요!? 화물의 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용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까르네는 모든 국가의 전시회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까르네 협정은 한 국가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까르네 협약으로는 ATA Carnet가 있습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 + Temporary Admission(영어), 이 둘의 합성어입니다. 1961년 벨기에에서 채택되어 1963년 발효된 이 협약은, 아타까르네 협약국 간의 물품의 임시 수출입 및 보세운송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까르네는 세관 통과 시 해당 물품이 3가지 용도(상품 견본, 직업용구, 전시회)로만 쓰이며, 가공되지 않고 원 상태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담보증서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3가지 경우에 속하지만 까르네 발급이 제한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다시 재수입되지 않거나, 물품이 가공되어 성질이 변했다거나, 상품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까르네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시 원래 국가로 재수출하는 과정은 앞의 과정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시 화물의 절차와 수입할 때, 까다롭고 중요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좋은 정보 얻어 가셨나요!?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다양하고 꼼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전시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전시물류의 중요성도 증가할 전망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만공사 특파룡 14기 조민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