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해룡이에룡~!!!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근무환경, 업무 강도 등 다양한 항목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월급과 관련된 최저임금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해룡이와 함께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뭐예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에요.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무리 둘 사이에서 합의했다 할지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강제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슈,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

매해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현재 물가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 상승은 사용자인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궁금해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6.4%(1,060)나 인상됐는데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7.3%, 440)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인상된 셈입니다.

 

특히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 및 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의 경우

하루 치의 유급 주휴일이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 이틀 중 하루는 하루의 급여(8시간×최저임금)

별도 산정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청사 방문을 통해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룡이와 함께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