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조운(漕運)’에 대하여


“조운(漕運)이 국가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18세기 조선의 문인 김육은 자신의 시문집 『잠곡유고(潛谷遺稿)』에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조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운? 조운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한 이 단어가 한때는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다니, 한번쯤은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선시대의 조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운이란 토지에 과세된 조곡을 수송하는 관제입니다.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전근대사회는 조세를 현물로 조달했는데, 그중에서도 곡물이 주로 세납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세로 징수되는 곡물은 물량이 많고 무거웠으므로 세곡의 운송은 대개 선박에 의존해야 했다네요.



<조선시대의 조운선> 출처: 『각선도본』 中,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출처: http://www.k-heritage.tv/hp/hpContents/story/view.do?contentsSeq=200&categoryType=1



조운의 기원은 오래된 것으로 추측되나,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것은 12세기 후반의 고려시대 때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해상왕래가 줄어들게 됐는데요. 따라서 우리 해운은 무역과 관련된 해상교통의 모습보다는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의 수납수송과 관련된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의 조운도> 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9j2668a

 


 조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은 ①항해, ②적재, ③조운기, ④감독, ⑤해난, ⑥조졸 등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①항해 관련 규정에는 30척의 조운선이 선단(船團)을 형성하여 같이 항행해야 하며, 불가항력에 의한 것 이외에는 선단의 대형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②적재 관련 규정에는 한 배에 실을 수 있는 곡물의 양을 제한하는 내용, 이 제한을 초과하여 적재했을 경우의 처벌 등이 있고요. ③조운기 규정에는 세곡 징수를 매년 11월 1일 개시하여 익년 정월에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과 이를 어길 시 가해지는 처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한 선단에 1명 또는 여러 명의 해운판관을 배치하여 조운에 관한 모든 일을 ④감독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난파와 세곡 절취 등의 ⑤해난에 관한 규정, 배 한 척에 48명의 ⑥조졸을 태우는 등의 자세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운은 중앙집권적 봉건제의 기초를 확고히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하지만 조선조말기에 이르러서는 봉건관리의 부패로 인한 각종 부정의 발생, 해난사고의 빈발, 조졸의 도망 등 봉건사회의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는 한계도 보였습니다. 이는 봉건사회의 붕괴 과정 및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 과정으로 고찰될 수 있습니다.



<1897년 개항초기 제물포항 일대> 출처: 인천항만공사



 우리 인천항 역시 조운에 있어 중요한 해상교통로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조선 후기 주요 항만이던 인천의 성창포(城倉浦)와 지금의 동구 만석동 일대는 험난한 해협을 통과하기 전 마지막 기항지로 많은 선박들이 집결했으며, 특히 성창포 부두는 외해의 풍랑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인천항은 조운선이 서울로 향하는 조운수로의 길목에 위치한, 작지만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이죠. 이후 인천항은 19세기 후반 공식적인 개항 이후 서울의 외항으로 급속하게 발전했으며 훌륭한 시설을 갖춰 대항구로 발전해 왔습니다.


 조운의 역사를 공부하니 인천항의 발전 과정도 함께 알 수 있었네요. 아마 인천이 조선시대 때부터 해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두 조운의 대한 지식과 함께 인천에 대한 깨알 같은 정보까지 얻게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