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발전을 책임진다! 항만기본계획

항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항만기본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요?


항만기본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말하는데요. 이는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항만기본계획은 전국의 항만에 대한 중·장기 육성 방향은 물론, 항만별 개발계획 또한 포함하고 있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인데요. 정부의 항만 개발의 근거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항만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만법 제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항만법 제7조는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항만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 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항만기본계획은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항만기본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만과, 그 위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공급에 관한 사항 또한 항만기본계획법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지요. 또한, 항만기본계획법은 항만시설의 규모, 개발 시기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답니다!


어떻게 시행되어 왔나요?

항만기본계획은 1995년에 제1차 항만기본계획으로서 처음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2, 3차 계획을 거치며 투자 규모가 더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물동량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20117월에 지정되었는데요, 이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3차 항만기본계획은 항만이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또한 선도할 수 있도록, 기존 화물처리 위주의 항만에서 탈피하여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답니다!

또한,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을 고시하였습니다. 각 항만별 계획에 변경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인천항 기본계획에서는, 항만개발의 규모, 개발 계획 등의 항목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항만기본계획법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리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www.mof.go.kr에 방문하시면, 항만기본계획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