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을 위한 특권, 보세창고에 대해 알아보자!
여러분 보세창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인천항에는 많은 보세창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창고가 무엇이고,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러 가실가룡?
보세창고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가벼운 농담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세창고 안에서 수입된 아몬드 하나를 먹으면 그 창고를 나갈 때, 그에 대한 관세를 내야 나갈 수 있다는 우스겟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안 웃기다면 죄송합니다.....^^;;)
인천 세관별 보세구역 종류별 현황
위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천항에는 무려 173개의 보세구역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천항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보세창고란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154조ㆍ제183조에 따르면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뜻 합니다. 즉, 아직 수입수속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보세창고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세창고는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창고는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 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특허보세구역은 개인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주는 구역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단위로, 특허보세구역은 개인단위로 운영되는 구역입니다.
지정보세구역에서 첫 번째로 지정장치장이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구역으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관세법 제169조)
두 번째로 세관 검사장이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는 보세구역으로 이 곳 또한 세관장이 지정합니다.(관세법 제173조)
그 다음 으로 특허보세구역에서 첫째로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에 대한 보관을 하는 창고입니다. 영업용 보세창고와 자가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자가용보세창고가 있습니다.(관세법 제183조)
두 번째로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보세구역을 의미합니다.(관세법 제185조)
세 번째로, 보세전시장이란, 박람회·전람회·견품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뜻합니다.(관세법 제190조)
네 번째로,보세건설장이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장치·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보세구역을 의미합니다.(관세법 제191조)
마지막으로,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보세구역입니다.(관세법 제196조)
그렇다면, 이러한 보세창고가 왜 필요할까요?
“국내 이익을 위한 특권”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산 ‘나이키’와 국내에서 생산한 ‘나이키’ 제품이 있을 때, 중국산 제품이 비교적으로 싸니까 국내생산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곧, 국내 생산 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세 부여해서 국내의 생산 경쟁력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세창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세창고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세창고의 중요성 및 전망
“물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보세창고는 다수의 수출입화주가 이용하는 공공물류인프라이기에, 보세창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국가 물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보세창고로 육성한다면, 수출입화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물류경쟁력 향상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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