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핵심, 인코텀즈 2편

  

여러분! 인코텀즈 1편 기사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인코텀즈 2편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인코텀즈 1편에서는 해상 및 내륙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 4개만 배웠는데요, 오늘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7개 규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 전, 인코텀즈에 대해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해놓은 것을 본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인코텀스 각 조건별 위험범위와 소요 비용을 나타난 그래프

 



 

가장 먼저 알아 볼 조건은 EXW (Ex Works) 입니다.

EXW 는 공장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자신의 공장이나 작업장 혹은 창고에서 넘기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국내거래에 적합하며, 매도인은 집화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통관이 적용될 경우라도 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는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이지만,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W에서 위험분기점과 비용분기점은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로 동일하게 됩니다.

 

 




다음은 FCA (Free Carrier) 입니다.

FCA 는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한 뒤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의 비용은 EXW 에서의 비용에서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과 수출통관비용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조건은 CPT (Carriage paid to) 입니다.

CPT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CPT 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되지만,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 종료되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비용은 FCA 에서의 비용과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까지 포함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위험과 비용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이전장소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두 장소를 계약서상에 가능한 한 명확하게 지정해두어야 합니다.

 

 



이제,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CIP 는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으로 CPT와 매우 비슷하지만 매도인이 보험체결의무를 지닌다는 점이 다릅니다. 위에 설명한 CPT 와 같이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지만,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할 때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비용도 CPT 에서의 비용에 추가로 보험료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알파벳 I 가 들어가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인이 보험체결 의무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DAT (Delivered at Terminal) 조건입니다.

DAT 는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터미널에 물품을 양하한 후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야드,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터미널과 같이 덮개 유무를 불문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유일하게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양하(물건을 내림)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조건입니다.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할 때로 같으며,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하지만, 수입통관에 대해서는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알아 볼 조건은 DAP (Delivered at Place) 조건입니다.

DAP 는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AT 와 다른 점은 DAT 에서는 매도인이 양하까지 모두 부담했지만, DAP 에서는 양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로 가져오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로 같게 됩니다. 이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하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DDP (Delivered duty paid) 조건입니다.

DDP 는 관세 지급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목적지로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수출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까지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지급까지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도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입니다. 따라서 DDP는 EXW와 반대로 매도인에게 최대 의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코텀즈에 있는 모든 11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졌던 단어와 조건들이 이제는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인코텀즈는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당사자들은 때로는 필요에 따라 규칙을 변경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코텀즈가 무역과 물류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 책임과 의무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2편으로 여러분에게 인코텀즈에 대해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코텀즈와 더욱 더 친해져보아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