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게도 국적이 있다! 알려줄게 8llow 8llow 8llow me!

여러분 소치 동계 올림픽 재밌게 보셨나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인한 아쉬움도 있지만, 자신의 국가의 국기를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혹시 선박에도 국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선주의 국적이 선박의 국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선박은 조선소에서 건조를 마치고 항해를 시작하기 전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선주는 선박의 국적을 선택해서 어느 나라든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국적은 선주의 국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란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치적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 등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원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등 선박 운영에 드는 각종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나마, 라이베리아, 바하마, 마셜 아일랜드 등이 주요 편의치적국입니다.

편의치적은 초기에는 정치적 동기, 예를 들어 적대국에 대한 해상봉쇄나 나포 또는 법률상의 운항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사용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편의치적의 주된 동기는 경제적 동기입니다. 즉 세제 혜택, 선원 선택의 자유, 선박의 수리·매매·용선 등에 대한 기국 정부의 간섭을 줄일 수 있는 운항 상의 융통성, 선박 금융상의 편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치적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국의 해사행정·운항 및 안전기준의 시행능력 또는 통제능력이 부족해 부적격선 또는 기준미달선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둘째, 조세도피와 저렴한 선원고용 등으로 부당한 이윤추구를 통하여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선박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셋째, 선진 해운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선박의 해외이적을 조장하므로 자국의 해운력 감소 위협 등이 있습니다.

편의치적은 그 자체로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해운업계와 선박금융 시장에서는 일반화된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세금 탈세 수단으로 삼는 불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하여도 탈세 등과 같은 불법은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사진1 출처 :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File:Top11FOCs200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