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시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체결 의무화


앞으로 인천항의 굵직한 공사를 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동참을 다짐하게 됩니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IPA 동반성장3.0 사업의 일환으로 7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계약 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사나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더 작은 계약업체와 대등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맺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천항의 물류기업들이 더 활기차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그 활력이 지역경제 곳곳에 확산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IPA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사와의 불공정거래 지양 △동반성장 관련 법령 및 윤리 준수 △협력업체 역량개발 적극 지원 △동반성장으로 창출된 가치와 성과의 공정한 배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적극 실천 등입니다.


김영국 동반성장팀장은 “앞으로 인천항만공사는 협력기업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혁신을 창조하는 개방된 항만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고 항만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