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출항 및 화물료 신고 누락 이젠 안돼요!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교통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출항 신고 누락 선박과 화물료 신고 누락행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는 올 상반기 전체 입출항 건수의 1.6%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신고 누락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IPA 자체조사 결과, 올 상반기에 신고된 전체 입출항 건수는 8천607건, 선박입출항 신고 누락, 화물료 신고 누락, 입출항 오신고 건수는 각각 122건, 78건, 17건으로 파악됨


선박 입출항 신고 누락은 영세업체의 업무처리 미숙과 행정전산망(PORT-MIS) 활용능력 부족, 입출항 신고 관련법령 인지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IPA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IPA는 관련업체에 대한 신고 법령 안내 및 전산망(PORT-MIS) 활용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해 입출항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신고 누락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존의 행정지도에 더해 누락 자진신고기간 운영, 누락업체 이력관리, 벌금부과 같은 방법도 병행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입출항 및 화물료 신고 관리업무를 추진해 갈 방침입니다.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팀 이은정 과장은 “항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 효율적 항만운영을 위한 조치”라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의무이행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관계 법령은 개항의 항계 내에 입항하는 선박은 입항후 지체 없이,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 전에 항만운영전산망(PORT-MIS)을 통해 입출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가 가산된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출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화물료 신고의 경우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