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내항 8부두 2개 운영사와 갱신 계약 체결

5년 계약 …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시 6개월 내 계약 해지’ 조건

IPA內 ‘내항 재개발 대책반’ 설치․운영 … 재개발 전까지 친환경 청정부두로 운영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 내항 8부두 임대기간이 만료된 2개 부두운영사(TOC)와 계약기간 5년의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IPA와 8부두 운영사인 CJ대한통운, 영진공사는 5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난달 30일 기존 임대기간을 10일간 연장하고 정부․인천시․시민단체 등과 8부두 개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으며, 이날 계약 연장기간 종료에 따라 갱신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8부두 TOC와 IPA간 갱신 계약에 따르면, 8부두는 CJ대한통운과 영진공사가 앞으로 5년 동안 운영합니다. 다만, 양측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8부두 우선 개방이 내항 재개발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IPA가 부두운영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약을 해지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고 IPA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IPA는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재개발 사업추진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천신항 개장, 신규 통합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과 연계한 인천항 기능 재조정 및 항운노조원의 전환배치 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내항 재개발 대책반’을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키로 했습니다.

  IPA는 특히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부두운영사, 항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내항 재개발 지역협의회를 통하여 내항 재개발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개발 사업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날림먼지와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료부원료(월 평균 18천톤 처리) 하역을 2014년부터 내항 8부두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또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공동으로 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해 8부두를 친환경 청정부두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