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을 강화한 법이라고 해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시행되니 미래 준비 해야겠죠!



그럼 중대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해룡이가 알아왔어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해서 중대재해라고 해요

 

중대산업재해

 

1.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1. 공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용시설 설계, 관리 등이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렇게 나뉜답니다!

 



항만안전특별법은 2022년 8월 4일 시행 예정인 항만노동자의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이에요~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꼭 실시하도록 포함 하고 있어요!



항만 내 안전사고 Zero를 추구하는 저희 인천항만공사도 이에 대비해 

2022년 1월 17일부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시 

신청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답니다!

안전교육 어렵지 않아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내 출입관리센터에서 무료 영상 교육을 통해 이수가 가능하거든요~

교육 영상은 하역현장 기본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 후 발급되는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기간이 넘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돼요!

교육영상은 항만종사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갈 계획으로
상반기 중 인천항 내항 출입 시에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이에요 :D



또, 인천항만공사는 IPA 자체점검 내실화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매주 1회 경영진이 직접 주도하여 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어요!

지난 6일에는 최준욱 사장님이 연안여객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11일에는 홍성소 건설부문 부사장님이 인천 신항 컨테이너부두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다녀오셨어요!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님은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등 안전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생명·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항만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셨답니다.


안전에 진심인 인천항만공사!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 할테니까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