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때문에 빈번히 발생하는 해양사! 해양사고정보를 활용하여 해양안전정책을 수립하고, 해양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심판을 실시하는 것.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텐데요. 해양 내 안전을 위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부가 나섰답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6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은 해양사고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해양사고정보 활용 관련 규제 개선

해양사고의 접수부터 사고조사, 심판 및 재결까지의 모든 정보와 관련 통계는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할 때 확보된 정보가 조사 및 심판 업무 외에 활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해양안전 정책 수립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일반통계 이외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해양사고 예방조치의 수행 등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정보를 대외 기관에 적극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답니다.

둘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 명확화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의 해양안전심판원! 그동안 지방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응시자 채용에 혼선이 발생했었는데요. 교육기관 근무 기준에서 근무 당시의 직위(직급)이 불명확했던 것이 그 예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이라는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간의 혼란을 해소하였는데요.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들을 채용하여 양질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답니다.

셋째, 해양심판 공백 최소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중앙해양안전심판관 결원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관의 기준과 동일, 명확히 하여 해양심판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변경했답니다.

 

유관기관에서 해양사고정보를 심층 분석 및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해양안전정책을 수립하고, 해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해양사고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해양사고가 감소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바다가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