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입니다. 신선한 바다생물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손을 거쳐 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1년 내내 모든 종류의 생선과 바다생물들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운 실상입니다. 무분별한 어획은 그 종자의 씨 자체를 말려버릴 수가 있어서 산란하고 치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즉, 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집이 금지되는 시간을 금어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룡이와 함께 금어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룡!

 

 

1. 금어기

금어기는 연간 어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할 뿐 아니라 자원의 배양을 목적으로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에 맞추어 기간, 구역을 한정하여 설정되고는 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멸종을 막기 위한 선한 법인 셈이지요. 금어기가 모든 생물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산란기가 따로 있는 수산동식물들 외에 365일 언제든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병어 사진

 

현재 나라에서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은어, 대구, 연어, 병어, 대게, 자라, 꽃게, 쏘가리, 돌닭새우, 뻘닭새우, 전복, 키조개, 새조개, 소라, 코끼리조개 등이 있습니다. 꼭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들뿐만 아니라 해조류도 금어기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톳, 감태류, 우믓가사리 등이 있습니다. 각 어종의 산란기를 중심으로 금어기는 평균적으로 2~3개월이 가장 많이 통용됩니다. 낚시꾼들이 어린 개체나 알을 배고 있는 개체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도 합니다.

 

쏘가리 사진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증식 면에서나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실효성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꼭 금어기가 아니더라도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 명시된 체장 이하의 것은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어의 경우 12cm 미만의 것은 잡히더라도 다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체장 이하의 것을 잡으면 안 되는 수산동식물은 송어, 전복, 새꼬막, 소라고둥, 대게, 피조개, 방어, 쏘가리, 산천어, 재첩, 말조개 등이 있어요.

 

 

2. 금어기와 비슷한 총허용어획량(TAC)

금어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TAC, 즉 Total Allowable Catch의 줄임말입니다. 단일 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도록 하는 자원관리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도입되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과도한 어업자원 이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 어기마다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 대게 총 네 개의 어종으로 시작되어 2020년 현재에는 약 12개의 어종과 14개의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갈치 사진

 

20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갈치, 참조기, 삼치까지 추가되어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어업인들은 할당량을 배정받고 합법적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정해진 판매장소에서 위판해야 하며 할당량을 넘을 경우 잡으면 안 된답니다. 총허용어획량은 매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대상 어종의 자원상태를 조사, 분석 후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입력자료를 생성하고, 생태학적 특성치(크기, 중량 등)를 조사, 분석해 정보 수준 평가단계를 설정합니다. 자원평가단계별 평가모델에 의한 자원량 및 적정 어획량을 산정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를 고려해 어선별로 TAC를 할당합니다.

 

 

수산자원이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불법 어획 때문에 자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와 함께 금어기와 TA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