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 산하 4개 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해 선포했다고 밝혔다.
○ 이날 선포는 항만업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인권경영헌장은 4개 항만공사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권규범 준수 ▴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해운항만업계 상생협력 등 항만 생태계에서 준수해야 할 실천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 이와 더불어, IPA는 민간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을 게시하고, 고객 접점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온·오프라인 ‘인권경영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인천항만공사 조충현 감사부장은 “해운항만산업 분야에 인권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인권이 최우선 되고 사람이 존중받는 인천항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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