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 가족친화 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7일 밝혔다.
○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 주고 있다.
○ 20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을 받은 IPA는 201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다시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2023년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IPA는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운영, ▴연차 사용 및 정시퇴근 촉진,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를 통한 집중도 높은 업무 환경 조성 등 워라밸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 인천항만공사 홍경선 경영부문 부사장은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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