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 가족친화 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7일 밝혔다.

 

○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 주고 있다.

 

○ 20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을 받은 IPA는 201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다시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2023년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IPA는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운영, ▴연차 사용 및 정시퇴근 촉진,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를 통한 집중도 높은 업무 환경 조성 등 워라밸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 인천항만공사 홍경선 경영부문 부사장은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 창업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하고, 입주희망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달 말 운영 개시하는 창업지원센터는 해운·항만·물류 등 관련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실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등 성장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에 마련됐으며, 향후 점차적으로 육성기업 풀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내·외부 평가위원이 기업 역량, 적격 여부 등을 평가해 최종 2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원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이다.

 

○ IPA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료, 관리비, 주차비 등 고정비용을 면제·지원할 계획으로, 입주기업은 실사용 공공요금 납부만으로 사무실 사용이 가능하다.

 

○ 더불어, ▴IPA 법무팀 매칭을 통한 법률자문 ▴사업 아이템 맞춤형 인천항 테스트베드 ▴인천항 소통 채널을 통한 입주기업과 사업 담당자 간 네트워킹 구축을 제공하는 등 입주기업의 사업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일자리 매칭센터 홈페이지(www.icpa.or.kr/recruit) 및 상생누리 사이트(www.winwinnur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사회가치실장은 “창업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해운·항만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IPA 보유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