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https://www.icpa.or.kr, 이하 IPA)는 자체 발주하여 시행 중인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 안전관리 강화는 최근 정부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발맞춰,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취약요소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IPA는 기존 일부 위험 현장에 한해 시행하였던 안전점검 대상을 건설 현장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개선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공사중지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IPA 내부 사규인「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내달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인천항만공사 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금번 추진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제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시공사와 관련 감독자 등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시정기회를 부여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에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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