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지난달 30일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적극적 규제개선을 위해 ‘인천항 규제정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규제입증 책임제 :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적극적 규제개혁 제도
○ 금번 회의는 IPA의 각 규제소관 담당 부서장을 포함, 인천항 규제정비단 총 15명이 참석했다. 인천항 규제정비단은 지난달 경영부문부사장을 단장으로 규제 일괄 정비와 혁신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과반수 이상이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규제정비단은 사전 지정한 2020년도 규제입증대상 사규 중 항만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6개 규정의 53개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여 28개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했으며,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등 25개의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입찰 참여 제출서류 간소화 ▴국제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른 갑문입출거 순위 현실화 ▴ 계약해지 등 중대한 권리 변동의 서면 최고절차 마련 등이다.
○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기획조정실장은 “항만물류업계에 귀 기울여 인천항에 산재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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