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잔여부지

2차 입주기업 선정 계획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인천신항배후단지 I단계 1구역 복합물류 클러스터 잔여부지 25,090㎡에서 고부가가치 화물의 가공・제조・전시판매 등을 전담할 입주기업 선정 계획을 8월 5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 복합물류 클러스터 부지는 지난해 12월 1차 공급을 통해 3개 입주업체와 올해 7월 2차 공급을 통해 4개 입주기업을 추가 선정한 바 있으며, 금번 잔여부지 공고를 통해 1개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이번 공고는 지난 2차 입주기업 선정 시 사업계획서를 1개 기업만 단독 제출함에 따라 유찰 된 1개 부지(25,090㎡ 1필지)를 공급하며, 안내문에는 복합물류 클러스터에 대한 ▴입주희망 필지 신청 조건 ▴입주자격 ▴입주기간 ▴각 입주기업별 역할 ▴향후 임대료 요율과 시설물 건설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지원하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다만, 입주지원 자격과는 별도로 입주기업 선정을 재추진할 계획인 “인천신항콜드체인클러스터”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냉동냉장 물류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관련기업의 입주는 제한되며, 지난 1차와 2차 복합물류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은 이번에 재공고된 잔여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 입주희망 기업은 공고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복합물류 클러스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안서 형태로 작성한 후 9월 24일에 공사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공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참고로 공사는 8월 13일 오전 이번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 사업제안서 작성방향과 참여 조건 등 입주희망 기업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부두와 인접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내에 접근이 가능해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위치해 외국인기업이 투자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 접속해 ‘입찰정보 바로가기’ 메뉴 중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팀(032-890-8261~826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