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골든하버 투자유치
본격화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항만법」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 그러나,「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대표 발의로 추진됐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공동발의에 참여한 10명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발의 후 이례적으로 빠른 9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 법사위 및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개요>
○ 대표발의 :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공동발의 10인포함 총 발의자 11인)
○ 공동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의원,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 박정(경기도 파주)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의원,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
○ 발의일시 : 2018. 12. 26(수) * 의안번호 2017715
○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칙에 의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 공사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근시일 내에 의제 처리 등 부지매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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