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35도 이상 폭염시
작업중지 시행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혹서기 인천항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폭염경보가 발령(35℃ 이상)되면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를 전 건설현장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등에 따른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기록적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시행온도를 기존 38℃에서 35℃로 낮춰 시행하기로 했다.
○ 폭염대비 현장근로자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폭염 위험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옥외작업 중지조건을 기존 심각(38℃)에서 경계(35℃)로 낮춰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도록 전 건설현장에 전파했다.
○ 아울러, 무더위 시간대에는 각 현장별로 냉방기기가 구비된 건설 오아시스(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보장을 통해 건강관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건강취약계층인 현장근로자들의 건강이 곧 IPA의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폭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위험단계
대응요령
관심
(31℃이상)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주의
(33℃이상)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무더위 시간대(오후2시∼오후5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등으로 옥외작업 자제
경계
(35℃이상)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무더위 시간대(오후2시∼오후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심각
(38℃이상)
․매시간마다 15분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무더위 시간대(오후2시∼오후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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