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미세먼지 저감에

민관공 공동대응


○ 최근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국민적 관심 급증과 더불어 항만이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선박을 포함하는 항만미세먼지의 배출 저감은 물론 집중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년 9월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발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부처합동)한 이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9.3)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해수부, ’19.4) 등 우리나라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항만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항만미세먼지 발생량 50% 감축’ 목표를 확정하고 항만대기질 특별법의 본격 이행을 위한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항만도시인 인천에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지역을 포함한 인천광역권의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PA(인천항만공사)와 정부(해양수산부), 지자체(인천광역시)가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아 협력하기로 했다.


○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에 따르면, 8.2일(금) 오후 2시 사옥 5층 대회의실에서 “인천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및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동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참석자들이 인천광역권 국민의 환경권(環境權)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천광역권의 대기질 개선에 공동 협력하고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 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오는 12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에코네트워크(주)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앞으로 인천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원을 파악한 뒤 공사의 체계적인 배출-오염 저감,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인천항 청정대기 실천 로드맵」을 마련한다.이날 열린 보고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청, 중구청, 서구청, 연수구청의 관련업무 담당자와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국내외 친환경 항만운영 동향 및 IPA 이행여건 △특별법 제정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대기 행동계획 수립 등 연구에 관한 착수사항을 청취하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 특히, KMI 안용성 연구책임은 국내 2위 규모인 인천항을 포함하고 있는 수도권 항만도시인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항만 출입 선박․화물차량, 하역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명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하는 효과적 기술과 정책을 펼쳐야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항만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는 항만당국뿐 아니라 인천광역권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며,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환경권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민관공이 공동 협력․대응하기 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공동 대응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제안하였다.

  

○ 「민관공 공동 대응체계」는 연구에서 도출되는 ”인천항 CAAP(청정대기실천계획, Clean Air Action Plan)“에 따른 공사의 이행전략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인천광역권의 공동 대응과 실천방안을 협의․조정하는 등 공동목표 실현을 위한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구성원은 정부, 지자체, 공사 등 실무그룹이 구심점이 되고, 현안에 따라 전문가그룹, 항만산업계와 시민사회까지 범위를 넓혀 지역 전체차원의 이행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IPA 이정행 운영부사장은 “항만미세먼지 저감 활동은 항만공사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산업계, 국민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인천광역권 국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해 매년 저감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22년 정부 감축목표에 반드시 충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공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사항 검토와 절차를 밟아 내달초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