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에룡~! 각 나라마다 영토가 있고 그 경계선이 있어 국경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에도 영해라는 개념으로 각국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육지와 달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 나라마다 주장하는 권리가 다른데요. 이에 대해 여러 차례의 의논을 거쳐 만들어진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오늘은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해 알아볼게룡~!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합니다.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한 ‘대륙붕 200해리 선언’ 이후 강대국들이 모두 비슷한 주장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와 관련해 UN에서 수십 년간의 논의를 거쳐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이름으로 200해리 내의 자원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째, 해당 바다에 가장 인접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 활동과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관리 등의 경제적 활동권이 보장됩니다.
둘째, 연안국은 인공 섬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국가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다 내에 다른 나라의 선박이나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해 주변 수역의 해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 국회의 비준을 얻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의 끝에서 최대 200해리까지를 말하며 km로 환산하면 370km 정도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 셈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과 너무 가까이 위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 서로 겹칩니다. 따라서 UN법과 별개로 일본과는 1998년, 중국과는 2000년 각각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겹치는 수역에 대해 중간 수역이나 잠정 조치 수역으로 설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임시서명을 한 뒤,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9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동해와 남해 일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타적 어업 수역으로 나누고, 그사이에 한 · 일 중간 수역을 두어 두 국가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동해의 중간 수역에 독도가 포함된 점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이지만 국제적으로 분쟁 중인 관계로 독도에 대한 영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중간 수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중간 수역에서는 양국의 어선이 모두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중 어업협정은 서해와 남해 일부를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어업 수역으로 나누고, 그사이에 한 · 중 잠정 조치 수역을 두어 두 국가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000년 체결하여 발효되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서해는 양국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280해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겹치게 됩니다. 이에 잠정 조치 수역 구역도 몹시 넓은 편이며, 과도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 특정금지구역, 휴어기 준수 구역 등 세부적인 구역이 나뉜 복잡한 내용으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와 함께 알아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단순히 바다를 가르는 것이나 자원을 나누는 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각국이 주장하는 영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토 분쟁 중인 이어도, 독도 등의 사례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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